받을 수 있음
-
다 쓰지 못한 연차수당, 회사에서 공지 했다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내가 묻고 내가 답하다 2017. 8. 14. 11:00
연차수당이란 재직 근로자가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평균 임금이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종종 공지하며 촉진하기도 하죠.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목하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했는데 직원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건 1. 휴가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