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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요령]민방위는 누가 하는 거지? 8월 23일 민방위 훈련 당황하지 마세요! 민방위에 대해 알아보자!비우지 않는 쓰레기통 2017. 8. 22. 08:21반응형
2017년 8월 23일(수)은 민방위 훈련날입니다.
여성이나 미필지라면 민방위 훈련이란 말만 들어봤지 어떤 훈련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민방위란 민간 방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비군 훈련이 끝난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훈련이 아니라 민간인 모두가 해당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자연재난이나 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을 말합니다.
남성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원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이때 현역의 경우 예비군 8년차 이후에 민방위로 편성되고, 공익의 경우 심신질환자는 예비군 면제 후 민방위로 편성됩니다. 그 외 공익은 소집해제 후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방위대원의 경우 1~4년차 대원의 경우 년 4시간(1회)의 정기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내용은 전·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입니다. 5년차 이상부터는 연 1회 1시간 이내의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 교육을 받습니다. 비상소집은 말 그대로 발령 후 1시간 이내 출석하면 되는 훈련이고, 사이버교육은 1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 80점 이상이면 수료로 간주합니다. 이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4~10월까지 총 5회(매월 15일) 진행됩니다.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8월 23일 오후2시에 진행되는 민방공 대피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이란 적의 공습 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방어 훈련을 말합니다. 즉, 적이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방공호, 대피소 등으로 민간인들이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훈련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구성됩니다.
행동요령으로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시민들은 민방위 대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 지하보도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면 됩니다. 회사 등 건물의 경우 정해진 대피 장소로 담당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운행 중인 차는 오른쪽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라디오로 실황방송을 청취하면 됩니다.
이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하고 경보해제 발령 후에는 완전히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차량 역시 차량통제 해제 방송을 기다렸다가 이동하면 됩니다.
단, 병원, 지하철, 철도, 고속화도로, 항공기, 선박 등은 훈련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23일 훈련은 오후2시부터 20분간 진행된다고 하니 급한 약속이 있는 경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통제는 14:00~14:05에 이루어지며, 시민들은 14시15분에 경계경보 발령, 14시 20분에 경보해제가 발령된다고 합니다.
서울 등 40개 도시에서 가상 적기가 출현하며 유색 연막탄을 사용하는 등 실제 공습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니 너무 놀라지 않게 유의하세요. 단, 집중호우피해 지역인 충북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충남 천안시는 훈련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훈련시간 동안은 라디오에서 민방위 훈련의 필요성,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전문가 대답 등이 방송되며, KBS 1TV에서는 13:50~14:50 동안 민방위 훈련에 대한 특집방송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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