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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요령]민방위는 누가 하는 거지? 8월 23일 민방위 훈련 당황하지 마세요! 민방위에 대해 알아보자!
    비우지 않는 쓰레기통 2017. 8. 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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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823()민방위 훈련날입니다.

     

    여성이나 미필지라면 민방위 훈련이란 말만 들어봤지 어떤 훈련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민방위란 민간 방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예비군 훈련이 끝난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훈련이 아니라 민간인 모두가 해당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자연재난이나 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을 말합니다.

     

    남성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1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 1231일까지 민방위대원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이때 현역의 경우 예비군 8년차 이후에 민방위로 편성되고, 공익의 경우 심신질환자는 예비군 면제 후 민방위로 편성됩니다. 그 외 공익은 소집해제 후 바로 민방위로 편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방위대원의 경우 1~4년차 대원의 경우 년 4시간(1)의 정기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내용은 전·평시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입니다. 5년차 이상부터는 연 11시간 이내의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 교육을 받습니다. 비상소집은 말 그대로 발령 후 1시간 이내 출석하면 되는 훈련이고, 사이버교육은 1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 80점 이상이면 수료로 간주합니다. 이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4~10월까지 총 5(매월 15) 진행됩니다.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823일 오후2시에 진행되는 민방공 대피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이란 적의 공습 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방어 훈련을 말합니다. , 적이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방공호, 대피소 등으로 민간인들이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훈련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구성됩니다.

     


    행동요령으로는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시민들은 민방위 대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 지하보도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면 됩니다. 회사 등 건물의 경우 정해진 대피 장소로 담당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운행 중인 차는 오른쪽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라디오로 실황방송을 청취하면 됩니다.

     

    이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하고 경보해제 발령 후에는 완전히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차량 역시 차량통제 해제 방송을 기다렸다가 이동하면 됩니다.

     

    , 병원, 지하철, 철도, 고속화도로, 항공기, 선박 등은 훈련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23일 훈련은 오후2시부터 20분간 진행된다고 하니 급한 약속이 있는 경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통제는 14:00~14:05에 이루어지며, 시민들은 1415분에 경계경보 발령, 1420분에 경보해제가 발령된다고 합니다.

     

    서울 등 40개 도시에서 가상 적기가 출현하며 유색 연막탄을 사용하는 등 실제 공습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니 너무 놀라지 않게 유의하세요. , 집중호우피해 지역인 충북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충남 천안시는 훈련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훈련시간 동안은 라디오에서 민방위 훈련의 필요성,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전문가 대답 등이 방송되며, KBS 1TV에서는 13:50~14:50 동안 민방위 훈련에 대한 특집방송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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