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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지 못한 연차수당, 회사에서 공지 했다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내가 묻고 내가 답하다 2017. 8. 14. 11:00반응형
연차수당이란 재직 근로자가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평균 임금이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종종 공지하며 촉진하기도 하죠.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목하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유했는데 직원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건
1. 휴가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요구했을 경우(12우러 31일이 만료일인 경우 7월 1일부터 10일 사이)
2. 근로자에게 서면통보 후에도 10일 내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10월 31일 이전)에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했을 때
3. 근로자가 회사에서 부여받은 시기에 휴가를 사용했을 때
이 3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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